전통음악의 경우에는 유파에 따라 특징과 구성이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각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음악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렇기에 전통 음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들의 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특정 종목의 경우에는 전수관이 있고, 그 안에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수관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전승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전수관이 존재하며 관련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박동진 판소리가 있다. 다른 전수관들에 비해 운영이 잘되고 있는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의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면 다른 종목 전수관의 어려움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의 사례
박동진 판소리는 풍부한 아니리와 재담, 한글의 적극적 사용 등의 특징으로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박동진 판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판소리가 대중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박동진 판소리는 현재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의 김양숙 전승교육사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 전수관은 판소리 체험 교실이나 유물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공주시에서 받고 있다.
- 출처 : 김양숙 전승교육사 개인제공
이처럼 전수관 자체 운영에 대한 지원은 공주시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수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양숙 전승교육사는 본인도 이수자를 배출할 수 있고, 전수 교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수장학생과 달리 제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슬프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박동진판소리전수관에서만 나타나는 점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전통음악의 보호를 위해 전승과정에서의 지원은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전승교육사의 제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승교육사 제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전통음악의 경우 보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유파의 보유자가 작고해 그의 제자가 전승교육사를 맡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승교육사도 이수자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전승교육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는 전승교육사의 역할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승교육사의 제자들은 전수장학생이 되지 못하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전수장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유자에 대한 예의이자 선정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전승교육사에게도 전수교육의 권한을 주고, 전승교육사 제자들에게 이수자 심사 자격을 주는 등의 인정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승교육사 제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